기재부, 세제 지원 확대 전망…21일 세법개정안에 담길 듯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이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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