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 최저세율 10% 과표 2억원 이하에서 상향 논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개편, 세수 2조∼4조원+α 감소 예상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비교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