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상경제장관회의…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인하 효과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인데, 기준단가가 L당 1천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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