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로 소비자·자영업자에 책임 떠넘겨
패널티에만 집중한 방식도 문제

산업경제팀 김금영 기자
산업경제팀 김금영 기자

[미래경제 김금영 기자]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하지만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부는 다시 일회용품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따르면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주문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회용컵 제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의 경우 환경부 시행에 앞서 머그컵 무상 지원,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등 제도를 진행해하는 등 일찌감치 적응에 들어갔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를 버텨왔는데,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식기 구입 및 설거지 등 추가 인력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담을 높였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규제를 재개하지만 당분간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도와 안내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규제는 있지만, 단속하지 않는' 미묘한 상황이 되면서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복잡한 규제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모두 자영업자가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패널티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소비자의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방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개인 컵 사용 음료 1잔당 400원의 할인 혜택 혹은 에코별 1개 적립 혜택을 제공해 효과를 보고 있다.

2019년에는 한 해 동안만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가 17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는 개인 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9267만건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최대 약 372억원에 이른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포장재 쓰레기 등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채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면 그 규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즉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시행 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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