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미술품-빌딩 등 유사업체 ‘긴장’

증선위의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 판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증선위의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 판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유사한 플랫폼들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 중단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는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내세우며 TV 광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하지만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저작권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는 ‘조각투자’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닌 데다 투자자 보호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