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됐다. 애매한 법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중대배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법 적용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의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으로 표현되는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한데다,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조항도 불분명하면서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산업현장에 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수습보다는 책임여부 가리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안전보건책임자)를 내세워 CEO(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별개로 산재 관련 법무 조직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사고 수습보다는 책임을 두고 서로 법리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산업현장에 대한 사고 수습을 위한 것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산재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들의 구제 조치 없이 처벌 목적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을 또다른 피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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