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 등 막바지 제도 정비 분주

지난 3월25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25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규제 위반 적발 시 본격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이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바쁜 모습이다.

은행들은 계도 기간 금융당국이 각종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국에 ‘투자성 상품 핵심설명서’와 관련한 표준양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으나 ‘핵심설명서는 상품 판매사들이 이미 제공된 지침에 따라 상품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어서 뒤늦게 은행들이 각자 ‘핵심설명서’ 제작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초반 은행에서 예·적금, 펀드 가입에만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점은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6개월의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었다.

금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은 상품 판매 절차 등에 대한 막바지 정비에 한창인데 특히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

가장 혼란이 빚었던 금소법상 설명의무 강화로 은행에서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에 장시간이 걸리던 현상이 나아질지를 두고는 “해소될 것”과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금소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법령 해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당국 지침에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과 제도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지우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프로세스 등 세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태로 당국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도 금융사들이 준비하기에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금소법 준비 과정에서 애매한 법 조항의 해석이나 실무 적용 방법 마련을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마련할 사항이 많아 기본적인 실무 처리 방법, 판매 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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