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감 사실상 일주일 남아…ISMS 신청 상태거나 미신청 거래소 대거 폐쇄 수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연합뉴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들이 대거 폐쇄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지닥,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 ISMS 인증을 미리 확보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마켓이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주말 포함 18∼22일)를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는 마감 당일을 포함하면 시간이 얼마 남자 않았다. 이에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정부에 따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들 중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라 폐업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 등 거래소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해 이미 문을 닫은 셈이다.

ISMS 미신청 거래소 중 스포와이드는 이미 올해 7월 말 문을 닫았다. 거래소 워너빗도 지난달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그린빗은 이달 1일부터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두코인이나 비트니아, 케이덱스는 거래소 화면상 거래량이 0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조차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거래소가 많다고 하는 만큼 정부 조사 범위 밖에 있는 거래소들은 불법 영업을 피하려면 24일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거래소 지닥은 최근 기한 안에 금융위에 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이고 지닥 거래소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의 감사와 함께 구글, 노무라, 씨티은행 등을 거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후오비 그룹의 일원인 ‘후오비 코리아’도 막바지 실명계좌 확보 작업 중이다.

다른 거래소인 오케이비트와 코어닥스, 텐앤텐, 플라이빗 등은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원화 마켓을 닫았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곳으로 점치던 우리은행은 “실명계좌 발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코빗과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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