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금영 기자
산업경제팀 김금영 기자

[미래경제 김금영 기자]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를 더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마든 이른바 '펀슈머'(Fun+Consumer,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느끼는 소비자)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미를 추구하는 이색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곰표 밀맥주'가 쏘아 올렸다. 밀가루로 유명한 대한제분과 수제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가 손을 잡고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지난해 5월 출시 3일 만에 초도물량 10만개가 완판되며 주목받았다.

지난 5월엔 맥주 전통 강자인 카스, 테라 등을 제치고 편의점 캔맥주 전체 매출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흥행의 요인은 '재미'다.

대한제분의 대표 상징인 곰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그리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이종간 협업이 소비자의 흥미를 자극한 것이다.

곰표 밀맥주의 흥행,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 마케팅 방법이 극히 제한되면서 다양한 이색협업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편의점 CU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말표 구두약을 모방한 '구두약 초콜릿'을 선보였다.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함께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는 딱풀과 똑같이 생긴 '딱풀 캔디'를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해 3만개 물량을 준비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를 한정 판매했다.

해당 상품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의 흥미를 끌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 어린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곰표 밀맥주의 경우 컬래버레이션의 모태인 곰표 밀가루가 원래 식품인 반면, 다른 제품들은 화학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식품이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온 것이다.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케팅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마케팅이 정도를 넘어서 파격만을 추구하는 건 문제다. 특히 소비자의 식생활과 연관된 유통·식품업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아동 소비자가 식품과 매직과 딱풀, 구두약 등을 착각해 섭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련 업계의 반박도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면 때는 이미 늦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난감 관련 위해 건수 중 입이나 코, 귀에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펀슈머 마케팅을 제재할 명시적 규제가 없었던 가운데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건 그나마 주목할 만한 성과다.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 등 재미를 내세운 펀슈머 상품을 보고, 실제 물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삼키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개정안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적용된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웃음은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화제성과 자극적인 요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도를 지키는 컬래버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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