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

NH농협은행이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들 가운데 처음 예·적금 금리를 내렸다. ⓒ 미래경제
NH농협은행 직원이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추후 해당 금액을 마련해 카드값 문제를 해결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무려 3억7000만원(총 106건)이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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