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의 영업정지조치 내려질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제재를 내려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이통3사에 대해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통3사는 그러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방통위는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이번 의결은 위반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조사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송부하면 미래부 장관 명의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위반 건은 앞선 시정 명령에 대한 위반 건인 만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조치 내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통3사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장해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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