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홍라희·이서현·이부진, 공동보유 신고…추후 지분비율 확정할듯

2012년 7월 29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
2012년 7월 29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4명이 공유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그래픽=연합뉴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그래픽=연합뉴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위해 삼성생명 지분이 배분될지에 쏠린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고, 동생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11조366억원에 달한다.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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