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ICT 연구개발 분야 총 8조5000억원 투입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과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하는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꾸려진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연구개발 관리기능도 통합한다.

'ICT융합 품질인증'은 신규 기술과 서비스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지원한다. 인증받은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출시 후 손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배상액을 지급, 해당 ICT융합 기술과 서비스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IC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절차를 간소화 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해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ICT 연구개발(R&D)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해 ICT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ICT 연구개발(R&D)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ICT R&D 전담기관을 두기로 했다.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를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해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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