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총계 10% 육박…오프라인 사업 확대 등 신규사업 차질 불가피

▲ (자료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지난 연말에 실시한 골프존 세무조사에서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골프존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축소신고, 비용과다 계상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근 추징금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골프존 대전 본사를 비롯해 골프존네트웍스, 골프존리테일 등 계열사와 골프존카운티선운(옛 선운산CC) 등 보유 골프장의 납세내역과 현금지출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김영찬 골프존 회장과 관련한 회사의 자금흐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징액이 400억원대로 정해진다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4683억원)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영역확장을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회장은 2011년 5월 상장을 앞두고 “스크린 골프를 대신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왔고, 향후 3~5년 후 스크린골프 매출은 골프존 전체의 30~40%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실제 골프존은 상장 후 선운산CC에 이어 골프클럽 안성Q까지 2개 골프장을 인수했고 골프존리테일이라는 골프용품 유통업체도 설립했다. 총 2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10곳의 국내 골프장과 해외 유명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인수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골프존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액수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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