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전 거래 통해 510억 해외로 빼돌린 정황 포착

국세청이 UBS은행 서울지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손실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UBS은행은 스위스 최대은행이며 이 은행의 서울지점은 1998년 국내 영업활동을 개시해 법인고객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채권과 각종 통화 상품을 공급해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금 1594억원, 총자산 4조3000여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U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경중에 따라 정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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