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경우 2년간 국가 발주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경우 국가 발주 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참여 부정당업자나 지방세 체납자보다 더 국가적 제재가 필요한 조세포탈범을 국가계약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형사벌이나 과징금등으로 제한돼있는 상황"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연말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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