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택배‧한진칼 이슈 등 부담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한진그룹의 육상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한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정당국 및 ㈜한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4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기업이면 4~5년 마다 받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한진 입장에서는 최근 택배관련 이슈와 함께 그룹 지배권 관련 이슈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만큼 잇달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진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로 수익이 크게 향상됐으나 지난 10월 배송인력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남매의 난’으로 불리며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경영권 관련 이슈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한진의 지분 23.6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을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의 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권에 대한 불안 요소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룹 내 별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스위스 은행 등 비밀계좌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 조 전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남긴 비밀 계좌 예금과 부동산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인정했으나 "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일 뿐 그룹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