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승계 및 지분 매매거래 관련 세금포탈 혐의
오너일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국세청이 LIG그룹 오너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로 500억원대 추징금과 부과와 함계 검찰에 고발했다. / LIG로고.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이 LIG그룹 오너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로 500억원대 추징금과 부과와 함계 검찰에 고발했다. / LIG로고.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LIG그룹 오너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로 500억원대 추징금과 부과와 함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사정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마무리된 LIG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500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도 국세청의 탈세 혐의 관련 고발을 통해 이뤄진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LIG그룹과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및 조세 포탈에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LIG그룹과 오너일가가 2014년 LIG손해보험(현 KB손보) 매각과 2015년 LIG넥스원 상장 과정에서 지주사 ㈜LIG 지분 승계 및 거래에 따른 조세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그룹은 2004년 LG그룹 창업주 구씨오너 집안의 고 구자원 명예회장이 분가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집단이다. 당시 LG이노텍의 방산사업부를 분리한 LIG넥스원(옛 넥스원퓨처)과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등을 떼어 독립했다.

그룹지주사인 ㈜LIG 주주구성은 2010년 말까지 구본상 전 부회장 26.79%,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26.79%, 구본욱 LK자산운용(옛 LIG투자자문) 대표 6.82%, 구동진 인베이나 부사장 5.76%,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 5.13% 등으로 이뤄졌다.

이 구성은 2015년 이후 구본상 56.2%, 구본엽 36.2%, 기타 개인주주 7.6% 등으로 변동됐다. 일련의 계열사 매각 등을 거치면서 그룹이 다시 구자원 명예회장 아들 중심으로 재편됐다.

LIG는 2013년 LIG손보를 당초 예상했던 4000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6000억원대에 매각하는데 성공하면서 금융권 단치부채와 LG가(家) 개인채무를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LIG그룹을 공유하던 구자원, 구자성 일가도 지분을 거래해 갈라선 것으로 보인다. 구자성 전 사장 아들인 구본욱 씨는 당시 LIG그룹 내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가 이 시기 독립해 LK투자자문 오너가 됐다.

LIG는 이후 비상장 방산업체였던 LIG넥스원 지분 49%를 사들인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공개에 나서 그룹을 재건했다. 상장은 성공했고, 주식을 잡고 급전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등은 보유지분을 시장에서 팔아 두 배 이상 수익을 올려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세당국은 이 과정에서 ㈜LIG가 경영권을 행사했던 LIG넥스원 지분 가치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LIG넥스원 49% 지분 투자자(4만2868원, 2013년) 거래가격과 공모가(7만6000원, 2015년)에 비해 구씨 오너일가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왜곡됐다면 LIG 지분 거래 과정에서 탈세 시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구속된 바 있는 LIG그룹 오너일가는 또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다.

지난 3월 별세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구속 수감됐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한 이후 경영에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