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했던 역외탈세 혐의 관련 검찰 고발은 없을 듯

▲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미래경제 DB)

롯데쇼핑이 지난해부터 받아온 국세청 세무조사로 1500억대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정가 및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롯데쇼핑과 과세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 끝에 15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마무리한 후 지난 3일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사측에 발송한다. 예정고지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시 사측은 한 달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정고지를 받아 과세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중순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작년 연말 11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조사 기간이 연장돼 이달 초에 마쳤다.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MB정부에서 특혜 기업이라는 소문에 관심이 쏠렸다.

롯데그룹은 MB정부내에서 제2롯데 건축 허가 및 각종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특별조사담당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 4국이 투입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유통 공룡기업 롯데그룹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골목상권을 지켜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분히 의도된 기획세무조사 성격이 강했다.

특히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하청업체의 종업원을 계약관계 없이 파견 받아 사용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부문 등을 집중 조사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롯데시네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인척에게 매점사업권 등을 몰아주면서 재벌가(家) 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 돼 왔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들 기업의 지분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한 상태다.

당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서면상 조사기간이 5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및 대응 여부에 대해선 추후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추징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 법인에 대한 역외탈세 등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세정가에선 롯데쇼핑에 대한 과세규모 낮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현업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중 과세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조사기간에 미리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고지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국세청도 추징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사전 논의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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