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 40% 넘어
소송비용 예산 부족해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써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인건비 등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세청의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 및 패소소송비용 등을 위해 지난해 27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고액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인건비에서 14억5800만원을 끌어다 써 지난해 총 41억8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특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가정에서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패소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이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지난해 419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1.0%에 달했다. 작년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이 5.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비율)를 보면, 2017년 447건(11.1%), 2018년 495건(13.3%), 2019년 553건(14.3%)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이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2017년 67억5000만원, 2018년 67억5000만원, 2019년 63억8000만원 등 이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