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들은 올 상반기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군다나 최근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활동에 다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법안들은 잇달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포함한 일명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법안을 쏟아 내는 것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강행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정부는 사실상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 왔다.

실제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해 노동법 관련 개정법률안 등 규제법안만 21대 국회 들어서만 300개가 훌쩍 넘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도 거대 여당의 지원 아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경제 특성상 대기업의 피해는 곧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업입장에서도 잇단 규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경영 활동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국내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화 없는 강요는 오히려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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