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강행 방침…이르면 3월 주총부터 적용

정부가 이르면 올해 3월 주총부터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상장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법무부가 당초 1년 유예할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그대로 강행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66개 상장사는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고, 5개월 후 이를 반영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해 기업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장기간 재직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영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상장사 사외이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업과 사업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런 반발을 감안해 지난 연말 법무부 안팎에선 '1년 유예설'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현직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강행'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당장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사외이사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으로 추정된다.

사외이사 전원을 강제 물갈이해야 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셀트리온, 삼성SDI, 삼성SDS, 안랩 등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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