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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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의 경영승계 및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등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한지 하루만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어기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3년 반 동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말부터는 삼성 전·현직 경영진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불려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도 외부에 알려진 것만 20여차례에 이른다.

이를 두고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장기간의 수사에도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이 감당해 내야 할 몫이 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결정됐을 때도 총수의 경영공백에 따른 글로벌 투자 중단 등 경영 차질, 그룹 인사 지연 등 후유증이 상당했다.

만약 법정 구속이 된다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 초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검찰 수사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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