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담배 1보루 구매 가능…국산 제품 위주로 향후 외산 담배도 확충 방침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사진=연합뉴스]
12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 지 1년 만이다.

이날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먼저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위주로 담배 판매를 시작하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자 수 감소로 인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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