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입도 ‘점진적 확대’…국회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가진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다만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도 문제다.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자영업자의 참여도 이끌어 내야한다. 현행 고용보험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 안전망은 크게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로 나뉜다.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제도라면 실업부조는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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