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무죄 판결 불구 개정안 통과 강행…5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CG=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법원 판결로 사업 지속의 가능성을 열었던 타다가 결국 표심에 밀려 사실상 운행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앞서 법원의 운수사업법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법사위에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비례대표)과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안 의결을 강하게 반대하며 '타다' 사수에 나섰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의 관례까지 깨면서 법안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PG=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PG=연합뉴스]

'타다' 측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회의 판단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통과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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