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신사업 육성‧혁신 위한 규제 철폐 이 단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주 언급된 말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유일한 돌파구로 꼽히는 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보면서 혁신 산업에 대한 정치 논리가 개입 될 때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 금지법은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공항 리무진에 역할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한때 정부는 혁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말 타다가 검찰에 기소 당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타다)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데 검찰이 앞서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과 몇 개월 새에 입장이 바뀌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타다가 지금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기사가 보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전국에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택시 업계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완전히 퇴출된다. 4년 전엔 공유 버스인 콜버스가, 올해 들어선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carpool)이 정부에 의해 영업이 막혔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향후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세계 모빌리티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심에 따라 마음대로 입장을 뒤바꾸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또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아직 국회의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해도 그렇다. 당장 눈앞에 인기 관리에만 빠져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정부가 진정한 신사업 육성 의지는 있는 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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