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추징…KT&G 과세 불복 제기

▲ 서울 대치동 KT&G 서울 사옥. (사진=미래경제 DB)

KT&G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KT&G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하고 면세담배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총 1500억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KT&G는 작년 11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분 700여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2억원의 추가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추징액 규모가 1500여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KT&G가 외항선원용으로 허가 받은 면세담배를 용도가 다른 수출용으로 판매한 부분에 있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KT&G가 면세 담배를 수출했더라도 외항선원용 담배로 처음에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는 아닐 수 있지만 계산서 발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는 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KT&G는 면세담배와 관련한 과세예정액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가 모두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