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 제3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모습.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현재 29개 전문분야에 총 472명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 지금까지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에 관한 국민법제관 회의를 38회 개최하고 자문의견이 129건에 이르며 457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제출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법제관들이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처 간부직원과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 중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국민법제관 대표가 위촉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국민법제관 운영위원 17명이 참석해 제2기 국민법제관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위촉식을 갖고 이어서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과 더불어 국민법제관 법령정비과제 발굴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 제도는 중요 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법제업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의 통로로 활용됐으며 법령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신뢰성과 정부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운영위원들에게 “국민법제관 제도의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법제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운영위원들은 국민법제관 제도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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