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지 후손들은 고민이 많다.

'종중' 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친족단체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종중이 소유한 선조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증여받을 때 종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얻는 자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해 종중원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진다.(서면4팀-3977, 2006.12.08)

다만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돼 있는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3674, 2007.12.26)

종중이 종중 대표의 명의로 등기돼 있던 종중 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 편의를 위해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종중이 종중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돼 있던 종중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해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799, 2009.3.9)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얻은 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38, 2012. 02.03)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재산-4210, 2008.12.12)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조세 및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