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물린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해 증여 추정 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긴밀한 친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경우여야 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라도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인정돼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 때 유상 양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거해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돼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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