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적 신고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파트 시세표.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발의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임대소득세가 월세로 전가될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악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된 주택이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대는 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시행령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의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를 계약할 때는 30일 안에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바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한편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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