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찰시스템 활성화·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7월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시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천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위험요소라 판단되는 주택시장 변동 상황에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기로 했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산출하고, 분석 지역을 넓혀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한편 주택 수급 조절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2016년 10월 도입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에는 40개 시·군·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는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된다.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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