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격 코스닥 기업심사위 상장폐지 결정…회사 이의제기시 3차 심사까지 가능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잘못된 성분 표기로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1차 심사' 격인 기심위의 상장폐지 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격론이 펼쳐지며 약 2시간 늦춰진 6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심의한 것은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상장심사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상장심사서류 제출 당시 회사 측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신장유래세포인 점, 미국 임상 3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임상은 2018년 7월 진행됐다는 점 등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인 내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 후 다시 상장폐지가 나와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약 1년 반만에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액주주들이 투자금 회수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보유 주식 수는 451만6813주(지분율 36.66%)에 달한다. 최대주주는 주식 332만6299주(27.26%)를 보유한 코오롱이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17.83%)과 코오롱생명과학(12.57%) 등까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62.13%로, 이에 따른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48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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