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J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이재현(53)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이는 수사 착수 35일 만에 재벌 총수를 소환한 것으로 이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이후 4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검찰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 '박근혜정부 들어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나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민감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대 탈세 혐의와 600억원대 횡령, 350억원대 배임 혐의 등과 함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가공·위장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소재한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CJ그룹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설립 시점과 목적, 운영 주체,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캐물었다.

CJ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수백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국인 자본을 가장해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도 추궁했다.

특히 CJ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와 해외 법인 등을 동원해 마련한 국내외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도 일부 확인했다.

이 회장은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11층 조사실(1123호)에서 신봉수 특수2부 부부장의 신문을 받았으며, 수사관 1명과 변호인 1명도 입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변호인이 입회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적접절차 시비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모든 진술 내용을 녹화하진 않았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별도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소 거동이 불편하지만 건강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