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 위험성 대비 포상금 적어…연내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일 “현행 1억원인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안이 구체화되면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금융위원회도 포상금 한도 증액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은 5건, 포상금은 총 39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회계부정 신고에 따른 포상이 없었다.

문제는 신고에 따라 내부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 정서나 문화적 풍토에서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불과 수천만원 수준의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자리를 걸고 내부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활성 화를 위해 기존 1억원이던 주식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확대도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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