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관련 구체적 사실 파악 중…검사 여부는 아직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이 "해당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다"고 반박했다. /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특혜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이 "해당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다"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대건물을 평가하는 외부감정평가법인 평가서에 임대 가능 목적물(상가)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가능 수익을 산정한 뒤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혜대출 의혹의 중심에는 김 전 대변인 측이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구입할 때 KB국민은행에 허위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관련 서류는 김 전 대변인이 사들인 건물엔 점포 10개가 입주 가능해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해 계산했다"면서 "주택 일반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고 2층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점포 10개가 입주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임대 가능한 상가 점포는 4개인데 서류상엔 10개로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 4곳에서 실제로 받는 월세(275만원 수준)보다 훨씬 많은 월세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해당 건물의 '건물개황도'상에는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으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시 건물에서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목적물은 4개가 맞지만, 지하층의 창고 3개를 비롯해 옥탑의 창고 2개와 사무실 1개도 모두 빌려줄 수 있는 상가로 간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8월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이라 RTI 1.5배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월세수입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RTI가 당국의 권고기준(1.5배)을 밑돌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대출을 승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파악에 나서고 있는 중이며, 검사 실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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