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고객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고객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는 앞으로 일시인풀금을 통해 대출금 전액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매달 주택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담대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과다 대출금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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