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5만원 토해내…1200만명은 6조6000억 환급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322만명이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은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12월 이판식 국세청 원천세과장이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322만명이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아 1인당 85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6조6000여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추가 납부세액은 2조7431억원으로 전년 2조3422억원보다 4009억원(17.1%) 증가했다.

추가 납부세액은 지난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322만명으로 전년 300만명보다 22만명(7.3%) 늘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가운데 50대가 9261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추가 세금이 발생했으며 이어 40대 8973억원, 30대 4439억원, 60대 3099억원, 20대 1037억원 순을 나타냈다.

소득별로는 1억~2억원 이하 근로자 22만명이 6942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많은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 1인당 318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다. 인원 규모로는 연봉 2000만~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 추가납부세액은 674억원으로 1인당 10만5000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60만명의 추가 납부세액은 1조8909억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 2조7431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납부세액은 315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환급세액도 6조6278억원으로 전년 6조388억원보다 5890억원(9.8%)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으로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했다. 전체 환급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환급액은 55만원으로 전년 51만원보다 4만원(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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