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 모범적으로 운영 기업에 부여

롯데푸드 본사 어린이집.(사진=롯데푸드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푸드㈜(대표이사 이영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2021년까지 연속 8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 ▲가족친화제도 운영 전반 ▲출산 및 양육 지원 ▲임직원 만족도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해 평가해 선정한다.

롯데푸드는 ▲본사 및 천안공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출산축하 선물과 분유 지급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롯데푸드는 파스퇴르 분유, 롯데햄, 아이스크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이어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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