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대책 노력 인정…과징금 600만원 '기관주의'

지난 5월 16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29일 부터 약 한 달간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정보유출 외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GA)에 유출했다. A과장은 고객들의 장기보험보유계약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GA에 대가를 받고 넘겼다.

다만 당시 우려됐던 추가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당시 메리츠화재의 사건 대처가 신속했고 고객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주의’만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사건을 감독당국에 자진신고 하는 등 사전·사후 대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면서 “고객안내문을 공지하는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월 고객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곧바로 금감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사건 당사자인 A과장은 면직 처리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의 문책을 결정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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