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사업종 대거 통폐합 무한경쟁 유도…2022년 까지 단계적 확대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으로 갈라져 있던 '40년' 업역규제가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으로 갈라져 있던 '40년' 업역규제가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과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에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졌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등을 담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최종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 시공 중에는 기술자와 장비요건 등 상대업역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엔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은 금지되며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 개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한다.

이어 2020년엔 시공역량과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는 중장기 개편을 실시한다.

2021년엔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우량기업 선택권을 보장한다.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도 오는 2020년까지 현행요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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