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관 회의'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가 국세공무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 세무 대리인과의 사적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이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감사·감찰 업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세무 대리인과의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가 끝난 뒤 납세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업무 집행에 있어 비리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담당직원을 교체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직의 사기진작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감사·감찰의 역할 이행으로 국세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세무조사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비리에 연루된 조직을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감사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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