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카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컵커피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게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남양유업이 “74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 및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사는 가격인상율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컵커피 시장은 2010년 기준 이들 상위 2개사가 75.5%(남양40.4%, 매일35.1%)를 점유했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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