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의무실서 필요 조치 취해…정당한 계약 해지일 뿐” 해명

롯데월드 어드벤처 실내 전경.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롯데월드가 소상공인 갑질 사건, 열사병으로 쓰러진 아르바이트 직원의 방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데월드의 갑질과 소상공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롯데월드 내 매장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청원인은 롯데월드가 매장 입점 계약을 3개월씩 일명 ‘쪼개기 계약’을 했고 롯데가 이를 악용해 퇴거를 종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작년 8월쯤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매장 공실 생겼다면서 네일샵 입점을 요청했다. 롯데월드측 요청이라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했다.

매장 위치는 옆 식당가 공사를 인해 약간 어수선했고 유동인구가 적은 모서리쪽이였다. 예상대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었고 3개월 후 안쪽 식당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CJ푸드가 입점했다. 그 결과 매장 앞 유동인구는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오르는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온 롯데월드 담당 매니저가 운영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힘들때는 투자자해서 들어오라하고 이제 좀 잘되니까 나가라니요 너무 황당했다”며 “너무나 억울한 맘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롯데월드의 모든 매장들은 계약서상 3개월 갱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원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대형브랜드는 1년 단위도 있다”며 “어느 매장이 1년도 안되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가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엄연한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3개월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일부 매장들을 일종의 팝업스토어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롯데월드는 이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에 이어 최근 인형탈을 쓰고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열사병에 걸려 쓰러졌지만 이를 1시간 이상 방치하고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공영방송에 롯데월드에서 인형 탈 아르바이트를 하다 쓰러진 알바생의 사연이 보도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변 직원들이 119에 연락하려고 하자 현장 감독은 “누워있으면 괜찮다”며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알바생은 직원들의 “괜찮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맨바닥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 증상까지 보였다.

의식이 흐려지자 회사 측은 쓰러진지 1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 했다. 앞서 이번에 쓰러진 알바생은 전날에도 쓰러져 회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회사 응급치료팀이 더 가까운 곳에 있고 의무실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처음 쓰러졌을 때 다른 업무를 권했지만 직원 본인이 희망해 공연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휴식할 시간이 없었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14일 정의당은 롯데월드 공연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그간의 롯데월드의 법 위반과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