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개인 신용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보관 및 이용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를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과 연결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체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 데이터베이스 보관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 신용 정보와 주민 등록 번호·운전 면허 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금융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인 신용 정보, 고유 식별 정보 등을 제외한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금융회사나 금융 서비스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핀테크 기업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만큼 추가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된 규정은 국내에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 당국이 금융 사고 발생 시 조사나 대응 등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고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거나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 감독 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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