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38건 중 단 3건 승소...2심서는 전부 패소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극히 일부만 승소하고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단체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28일 현재 1심 재판 238건 가운데 3건만이 승소하고 235건을 패소했다.

승소한 3건도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에서 승소한 이후 단 한건의 승소도 없다가 지난 28일 금융소비자보호 성향이 강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의해 2건이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은행이나 금융소비자가 항소한 건에 대한 2심 판결은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 2심 27건 중 1심에서 은행이 지난 2월 20일 패소한 건마저 뒤집어졌다.

전례를 볼 때 1심 판결에서 은행이 패소한 2건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와 금융소비자들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는 건은 극히 적지만 판결에 연연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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