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이미숙 (사진=뉴시스)
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가 탤런트 이미숙·송선미와 장자연의 매니저 유장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됐다.

원고 김씨 측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재판장 장준현)에게 정OO, 권OO, 정××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계획 중 정OO, 권OO의 경우 진술서가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어 굳이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정××는 그 자체로 적절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최근 사설감정 결과 ‘장자연 문건’의 필적과 유장호의 필적 사이에 동일한 특징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고가 부당한 가해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만큼 이를 보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자연이 사망한 이상 부득이 간접자료 내지 정황증거로 주장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원고의 입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증인 채택을 요청한 3명 중 2명은 앞서 ‘go발뉴스’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정OO는 유명 드라마PD다. ‘go발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장자연의 핸드폰에서 복구한 문자로 장씨가 자살 직전인 오후 3시34분 매니저 유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문자”라면서 문자 한통을 공개했다. ‘그래 어차피 월요일날 나랑 누구를 만날거같아. 스케줄 비워줘. 월요일 오전에 전화해’라는 내용이다.

‘go발뉴스’는 “문자는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제3의 인물을 함께 만날 것을 지시 혹은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매니저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던 사람은 유명PD 정모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OO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숙 자신과 소송 중이던 김씨(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야단쳐 달라고 하는 한편, 유씨가 찾아갈 테니 도와줄 것을 부탁해왔다. 장자연이 나(정PD)를 만나게 되면 문건의 내용이 연예계에 널리 알려진다고 우려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권OO는 유씨가 독립해 운영하던 호야 엔터테인먼트 직원이다. ‘go발뉴스’는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3월 장자연 사망 직후 유씨가 그녀의 유서 존재를 언론에 알리자 문건의 작성자 확인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그달 16일 유씨의 수첩을 국과수에 제출해 감정을 신청했고, 하루 만인 17일 유장호의 것이라며 제출된 수첩 필적이 장자연 문건의 ㅂㅎㅛ 등의 자획과 서로 다르다고 판정, 유씨의 문건 작성 가담 혐의를 벗겨줬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수첩이 아닌 제3자의 수첩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첩의 진짜 주인은 권OO라고 알렸다. ‘go발뉴스’는 “자신의 수첩이 국과수에 제출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go발뉴스에 제보한 K씨는 ‘경찰이 유장호 사무실 옆 방에 있는 내 책상에서 가져간 수첩을 왜 그의 것이라고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K씨가 바로 권OO다.

반면, 정××는 ‘go발뉴스’에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지의 인물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원인을 추가, 변경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원고 측은 “청구 원인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주장해온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에 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입증계획을 세운 것 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OO와 권OO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두 사람의 인증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면 이를 살펴본 뒤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에 대한 증인신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 존재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다음 재판은 7월3일 오후 2시3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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