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 점검 결과 발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노동조합이 뭉친 산별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12일 공식 출범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는 등 여전히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조사대상의 12.4%에 달했다.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킨 경우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은 과거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은 98.7%로 매우 높았다.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는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 분야에서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라졌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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