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품목 높은 마진 붙여 판매한 뒤 최대 40% 이상 부당이익 취해

지난 2016년 3월 30일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강남구 바르다김선생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세척·소독제 등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요하고, 폭리까지 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가맹점주에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즉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품목들에 대해 자사의 것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이들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판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마스크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공급해 42%의 폭리를 취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명목으로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고질적인 갑질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높은 마진을 붙여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 측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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